"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 경쟁사 진입 방해행위에 대한 첫 시정명령
열차 궤도를 다른 궤도로 전환하는 장치인 철도 분기기 시장을 장악한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원재료 구매와 성능검증 심의 절차 등을 방해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경쟁 사업자인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삼표레일웨이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 문건에서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하여', '현장부설시험 장기회', '시장 방어', 경쟁사 견제 목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는 등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 망간크로싱 구매를 받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급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점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 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 의견을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지속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로 인해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고,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방해해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해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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