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인용에 시간벌어..."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
매각 위해선 연체율 해소가 '급선무'..."협상 유리하게 이끌어야"
당초 예고된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 기한이 지났지만 인수합병(M&A)에 진전이 없다. 업황 악화에 새주인 찾기가 어려워지면서다. 상상인그룹은 연초 법원이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두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만큼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상인그룹에 저축은행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저축은행 지분의 90%를 매각해야 했지만 여전히 인수합병은 안갯속이다. 지난해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4조7677억원으로 업계 10위권 이내다. 그룹 차원에서는 '캐시카우'로 분류된다.
상상인그룹은 금융위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준원 상상인 대표의 직무 정지를 두고 집행정지 명령을 인용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벌었다.
상상인그룹은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매각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적당한 인수 후보자가 등장하면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의 인수를 고려했지만 실사 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만큼 매각을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단, 매각 의사는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경로를 열어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을 두고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1년새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우선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상상인저축은행은 75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연간 1249억원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4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거두며 순이익이 699억원 줄었다.
두 저축은행 모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이 3배 늘어났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상상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05%로 전년(4.47%) 대비 10.58%포인트(p) 올랐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46%로 전년(4.09%) 대비 11.39%p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44.93%p, 45.89%p씩 떨어졌다.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연체율 해소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수익성이 나빠진 만큼 인수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어서다. 그간 업계에서는 상상인저축은행을 두고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서울과 충청권에서 모두 영업을 펼칠 수 있는 만큼 사업 확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수익성을 높이려던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라이선스'가 귀한 업종으로 가격 협상만 잘 진행한다면 경쟁력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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