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공룡 기업 탄생
공정위 "시장경쟁 실질적으로 제한… 3년간 행태적 시정조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에 대해 규제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 음원 기획과 제작, 유통 및 플랫폼 분야를 아우르는 공룡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을 포함한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 중이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카카오는 이번 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로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SM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SM 유통전환 포함)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치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3년간 이같은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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