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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민권익위, 2개월간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해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 문의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은 바쁜 생계활동, 정보 부족 등으로 고충민원 제도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고충 민원 집중신청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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