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이 한도제한 계좌 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제한 계좌로 분류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도제한 계좌는 급여수령, 연금수급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로, 금융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막기위해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를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제한 계좌 한도는 신청없이 일괄 상향되며,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도 은행창구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예컨대 급여수령 입출금 통장 개설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연금수급 통장 개설시에는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해 통장개설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시 공공마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은행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절차를 거쳐 관공서 서류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급정지 해제후에도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한다.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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