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 동일인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다.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나, 최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이후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돼 소멸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이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 퇴출을 막아 기업집단 전체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흡수 합병 이전인 2016년 3월 17일 ~ 2017년 5월 24일까지 국내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앞서 SK 측은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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