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계약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조선은 2018년 7월 ~ 2021년 5월 기간 중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대한조선은 또 같은 기간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을 보면 하도급공사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전히 조선업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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