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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합판을 원목인것처럼 광고"… 공정위, 세라젬 안마의자 부당광고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라젬 디코어 안마의자 TV광고 중 캡처 /사진=공정위 제공

안마의자 제조·판매사업자인 세라젬이 자사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4일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데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 ~ 2023년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세라젬이 광고한 디코어 제품 목재 부분 소재는 인테리어나 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종이처럼 얇은 0.2mm~2mm 정도 두께로 얇게 깍아낸 목재 자재인 무늬목을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로 원목과 다르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안마의자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과장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광고 내용에 거짓·과장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랫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단서문구에서 '천연원목', '블랙월넛 소재'가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성을 가중시켰고, 일반 소비자들이 '레이어드(합판을 켜켜이 붙였다는 의미)'라는 문구를 통해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기 부족했다고 봤다.

 

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라젬은 의료기기 시장 1위 업체로 2022년 기준 매출액은 6436억여원이다. 안마의자 시장에는 후발주자로 진입해 이번 거짓 광고 기간 1년간 해당 관련 매출액은 약 100억원으로, 안마의자 시장 점유율 3~4위 수준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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