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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다단계·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제한 200만원으로 상향

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원수당 변경 시 통지의무 예외 확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제한 상한이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업)'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과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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