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신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 70억원에 달해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8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회수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68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분야별 비중을 보면, ▲복지(23건, 34%) ▲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8억원, 34%) ▲연구개발(1.9억원, 24%) ▲복지(1.1억원, 14%) ▲의료(0.8억원, 10%) 순이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사례를 보면, 신고자 A 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 씨에게 약 47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B 씨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고, 휴업일에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와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약 2억3000만원을 환수했고 B 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가, 의료 분야에서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 소개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했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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