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 내 택배기사 등 배달·이동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 본인부담분의 90%가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배달·이동 등 8개 직종 노무제공자들에게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 중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원의 예산 범위 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3400여명이다.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산재 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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