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살펴보면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대포폰을 개설,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가 기존에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차단 신청은 은행 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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