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어도 사소하거나 경미한 위반일 경우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5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인 경우 각각 10영업일 이내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시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연휴가 집중될 때 휴일 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변화된 흐름 등을 고려했다. 10일 이내 짧은 공시 항목은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간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과 오인 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은 신속하게 자진시정할 수 있게 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