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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 산업용지 한시 임대 허용

산업부, '산업집적법'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9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 등 현재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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