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 발표
청산 의지 없는 16개 기업 즉시 사법처리 진행
15일부터 3주간 추가 익명제보, 후속 기획감독 실시
임금 체불 피해가 있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101억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올해 1월~3월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12월11일~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체불액 51억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례를 보면,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전·현직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총 5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었다.
모 스타트업 기업은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했고, 한 캠핑카 제조기업은 지난 2022년부터 임금체불이 빈발해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지연하고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1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공사비 대금 등 법정 소송에 따른 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자 146명의 임금과 퇴직금 13억원을 체불하고 있다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전액 지급하기도 했다.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악화 등 체불의 고의성이 없는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파견근로자 차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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