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 "경영활동 간섭행위"
삼성전자가 자사 가전 판매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 ~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 Digital Plaza System)에 입력하도록 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총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이며, 금액으로는 총 7486억원이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얻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품 주문을 완료할 수 없게 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나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으나,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 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며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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