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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대부업금융

정성웅 대부금융협 회장, 인식 개선 통해 도약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조율 필요...차입 창구 확대
금융업계, "대부업 라이센스 획득 문턱 높여야 해"

정성웅 제6대 한국대부금융협회장./뉴시스

지난달 말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부업권 활성화에 관심이 쏠린다. 정 회장은 협회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용자 유입을 꾀할 방침이다.

 

최근 취임한 정 회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서비스국 팀장,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등을 역임하는 등 서민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22년 고금리 여파에 많은 대부업체가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설이 나오는 만큼 정 회장의 리더십이 대부업권 회복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지 관심이다.

 

정 회장은 취임식에서 대부업권 명칭 변경 추진을 강조했다. 대부금융을 바라보는 금융소비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관리와 승인을 받은 정식 금융기관임을 강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업권은 크게 ▲대부업 ▲중개업 ▲추심업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간 대부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른바 '사채'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과 선을 긋기 위해서다. 국회 또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정무위원회에 2년 9월째 계류중이다. 그간 대부금융협회는 공모전 등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명칭을 정했다. 유력한 대안으로는 '소비자 금융', '생활금융' 등이 언급된다.

 

금융업계에서는 명칭 변경과 함께 대부업 자격 획득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금 중개 및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대부업 라이센스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뉜다. 개인의 경우 ▲대부업 교육 이수증 ▲보험 공제 가입 증명 서류 ▲수수료 10만원 등 9가지 서류만 가지고 있다면 창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는 8771곳이다. 이 중 개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6041곳(68.8%)이다. 법인 운영 대부업체는 2730곳으로 전체의 31.1%에 불과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7일 "개인의 경우 교육을 듣고 자금 1000만원과 사무실만 있으면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 업무를 보는 이상 금융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명칭 변경에 이어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도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제도'를 고려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수 대부업체 제도란 조건을 갖춘 대부업자의 조달 영역을 확대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사실상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던 차입 허용 범위를 은행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단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과의 조율도 요구된다. 자금을 내줘야 하는 은행권이 해당 제도를 두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서다. 은행권에서는 대부업체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상표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0%)를 높이지 않는 이상 대부업권 활성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달 금리라도 낮춰야 한다"며 "정 회장이 명칭 변경을 시사했지만 분명 차입 창구 확대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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