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을에 출마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산을 위장 신고하는 등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 3개월 만에 쫓겨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상 건물이 있는 땅은 '토지'로 신고하지 않고 토지가액까지 합쳐 '건물'로 신고하게 돼 있다"며 "박성중 후보가 소유한 목동 상가, 모친이 소유한 남해군 주택 역시 '토지'란에 없고, '건물'란에 재산신고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박 후보는 서초구청장, 재선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그동안 수차례의 공직자재산신고 경험을 통해 그 신고의 방식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 후보가 과거 공직자 재산 신고시 고의로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이번 선거를 '묻지마 네거티브'를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의 송정동 토지매매에 대해 "다운 계약서, 탈세 계약"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식 기자회견이 도를 넘었다"며 "실거래신고, 양도세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추호도 불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박 후보가 '다운 계약서','탈세 계약'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며 박 후보가 말하는 거짓 정보가 사실인냥 기자회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이라며, "가짜뉴스 근절에 힘써야 할 국회 과방위 간사 출신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진원지가 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해발고도 50m 이상 및 임야 훼손 개발은 불가하다. 임야 훼손의 편법 허가, 이것도 허가가 안 되는 것이 허가가 됐습니다"며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 행위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김 후보는 이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개발된 땅은 50m이하의 땅이지, 50m 이상에 위치한 땅은 개발되지도 않았다"며 "임야가 벌목된 것은 제가 토지를 매수하기 전전전 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 및 산림경영허가'를 받아 벌목한 것이므로 사고토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 지도만 보고 하는 비판', '카더라식 비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박성중 후보는 '묻지마식 허위사실 유포'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그간 '부천의 미래를 위한 선거'라는 기조를 견지하며, 흑색선전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박성중 후보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저는 2021년 검찰, 경찰 조사에서 철저히 조사됐음에도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 선을 그었다.
또한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확한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박 후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적인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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