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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화성을 한정민 후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복 착용' 선거법 위반 논란

한정민 국민의힘 경기 화성을 후보가 5일 경기 화성 동탄6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 /한 후보 캠프·SNS 캡처

4·10 총선에 출마한 한정민 국민의힘 경기 화성을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 인증샷'을 찍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정민 후보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전 6시쯤 경기 화성 동탄6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한 후보는 투표 후 "동탄은 눈부시게 성장했음에도 성장에 걸맞은 교육, 교통, 행정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정부의 지원, 동탄시 독립 등을 통해 동탄 주민의 삶을 개선해드리고 싶다"며 "남은 기간, 출마를 결심했던 각오 그대로 동탄 주민들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투표 소감을 밝혔다.

 

그런데 이날 <메트로경제신문> 이 확보한 복수의 사진에 따르면 한 후보는 사전투표를 한 후 투표소 입구에서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투표 인증사진을 찍었다. 함께 사진을 찍은 이들도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다.

 

또 한 후보는 투표소 주차장에서 선거를 돕고 있는 한 지방의원과도 사진을 찍었다. 특히 함께 사진을 찍은 지방의원은 이날 오전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고 한 후보 없이 혼자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사진들은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인 투표장 입구와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기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통화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분들은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한 후보의 부모님"이라면서 "세 분 모두 투표소에서는 점퍼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님이 입은 옷은 선거운동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 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기호·이름)를 입고 계속 주변을 돌아다녔으면 그건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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