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등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공동 도급받은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씨코트렐과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년 4월 해당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인력, 장비의 추가투입, 휴일 및 야간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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