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환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회계전문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게끔 한다. 이 제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꾸려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내년 5월 신설되는 상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사에 수여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이 추가됐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와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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