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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감독원, 대부중개플랫폼 법규 위반 엄중 조치

서울시·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허위·과장광고 대부중개플랫폼 2곳은 '영업정지'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있는 모습/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고 고객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대부중개플랫폼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일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금감원,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 5개사였다.

 

점검 결과 2개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했다. 또 대부업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았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 등록번호 표시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부실한 곳도 적발됐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대부분 중개업자는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고객 안전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산업무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한 곳도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감독했다.

 

금감원은 "5개사, 총 10건의 대부업자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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