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동의의결제 도입 후 첫 사례
향후 재발방지 시정방안도 제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민사상 손해액을 자진 배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필수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향후 수급사업자의 공사상 잘못이 없는 경우 수목유지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유진종합건설은 향후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 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별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안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