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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ILO, 정부에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 요청 서한 보내

고용부 "국민생명 보호 위한 정당 조치란 점 설명할 것"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8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전공의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사무국이 28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 공식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며,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고용부는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전공의협 의견조회 요청(3월11일)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전공의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이번 사무국의 의견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의견조회가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협은 지난 13일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ILO는 전공의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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