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에 나서는 한편, 투자자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들이 '밸류업' 문구를 이용해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런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한 이유는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측은 "펀드 명칭, 투자전략과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 등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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