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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허용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고용부,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 기업 신청 접수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포스터 /자료=고용부 제공

올해부터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기존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이날부터 4월12일까지 3주간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7월까지 세 차례 추가 모집을 진행해 총 400개 기업을 모집한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대상 기업에는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기업별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1명씩 배정돼,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등을 진행한다. 고용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시앤피컨설팅을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우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부터 컨설팅 외에도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비와 실제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도 지급한다.

 

우선 기존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근태관리 및 정보 보안 시스템 투자비 50%(2000만원 한도) 외에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에도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 70%(7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기반 시설 투자비만 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면 월 최대 40만원,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기반 시설 투자비,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원하면 기반 시설 및 장려금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과거 9시에서 6시 근무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므로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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