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 보험업계 공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하며 6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보험개발원 등이 협의해 간편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고기록 삭제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해당 확인서와 함께 운전자 명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에서 피해 정보가 확인된 사람이다. 대상자는 보험개발원에 피해 정보가 취합됐다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받지 못했어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다.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을 삭제한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통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 등이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찰청과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을 연결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절차를 일괄적으로 안내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오는 5월 30일부터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