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미비로 35만명 포인트 누락
11억9000만원 포인트 환급
#. A씨는 결제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돼 월 최대 1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다. A씨는 1월 10일에 20만원을 결제해 1만 포인트를 한도를 모두 적립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10만원을 결제했지만 이미 포인트 적립 한도를 채운 터라, 10만원 결제로 발생한 포인트 5000점은 더 이상 쌓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20일에 10일 결제한 20만원을 취소했다. 고로 1만 포인트 적립도 취소되고 적립 한도도 복원된 셈이다. 하지만 앞서 15일에 결제한 10만원에 대한 포인트 5000점은 적립되지 않았다.
이 처럼 카드 사용 시 카드상품 일부에서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금융감독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은 35만3000명이며, 미지급한 포인트도 11억9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3분기 내에는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 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에 자동으로 사후적립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미적립 포인트를 올해 3월 말 환급하고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적립분은 카드사 회원에게는 포인트로 환급되고, 카드사에서 탈퇴했다면 포인트에 준하는 현금으로 캐시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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