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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10만원 빌렸는데 금리가 1만% 넘어"…금감원,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 전경/허정윤 기자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B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B업체는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10만원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이자를 편취한 후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10차례에 걸쳐 업체가 뜯어낸 이자는 200만원, 금리로는 1만428.6%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불법 대부업자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신용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30만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후 7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액을 편취했다.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이지만 이자는 각각 연 3476.2%에 이른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해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의 급전대출 사기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은 어렵지만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출승인을 위해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00~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출 필요시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알아봐야 한다. 대출 승인 목적의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 요구는 사기이므로 주의한다.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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