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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자회사·손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적발"… 공정위,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 제재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인선이엔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3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 ~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 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겼다.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의 경우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 ~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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