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3일 발행 주식 등 총수의 10% 상당의 상장법인 B상장사의 전환사채(CB·발행주식 총 수의 10% 상당)를 신규 취득하고도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1일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전환권 행사일이 아닌 전환사채 취득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A씨의 사례를 '보고의무 위반'으로 지적했다.
최근 상장사 지분보유 현황에 대한 공시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분공시 정기심사시 착오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4일 금감원은 자본시장 투명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 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CB 취득과 관련해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별관계자 주식 신규 취득과 관련한 전량 매도 사례도 존재한다. 한 상장사의 경우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 B씨와 친족,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에 있는 C씨가 이 회사 주식을 0.6%을 취득했는데도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0.9% 증가하는 시점에 합산해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족이나 공동보유자 같은 '쌍방 특별관계자'의 추가나 제외는 '1% 이내 변동'하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다만 본인이나 계열회사의 임원 같은 일방 '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는 합산 보유지분율이 직전보고 대비 '1% 이상 변동'하면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발생한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대량·소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다. 한 상장사의 주요주주인 D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3%를 장내매도해 소유상황(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량보유(변동)보고만 하고 소유상황(변동)은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주요주주,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 변동시 대량 보유 보고와 소유 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량·소유 보고 의무 발생 여부와 보고 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량보유 보고를 이행했더라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량, 소유 각각 보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 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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