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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5월24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 /자료=안전보건공단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를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5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원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18일~3월18일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해 사외 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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