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주주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의결권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다. 또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주총 개최지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수의 회사가 특정일에 주총을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주주는 각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2010년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2015년에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성원과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통했다. 2020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전면 재구축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K-VOTE 사이트와 연동 가능한 전자고지서비스(e-Notice)를 추가했다. e-Notice는 직전년도에 전자투표를 이용했던 주주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주주총회 안내사항을 제공해 주주들의 권리행사 불참을 막고, 전자투표 이용을 유도한다.
주주 수가 2만 명 이하인 중소형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수료 개편도 시행한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전자위임장수수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고,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행사 지원 서비스도 강화했다. 작년 정기 주총에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130개사(기금 ·공제회 7개사, 자산운용사 123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정기 주총 예탁원을 통한 전자투표 행사율은 10.21%에 달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정부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할 상장사는 주총 개최 25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총 개최 14일 전(늦어도 전자투표 행사개시 2영업일 전)까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전자위임장 이용 시 위임장과 참고서류는 주주총회 개최 15일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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