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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막기 위해 대부업자 특별점검 실시

금융감독원 전경/허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에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영업환경이 악화돼 민생침해와 부당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채무상황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실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전 과정을 점검했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부당 경매배당금 수취 여부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살폈다. 부당 경매배당금 수취와 관련해서는 매입채권 추심규모 상위 58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 담보물 경매(총 2349건 대상)를 통한 채권 추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p)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들은 최근 3년간 177억원 규모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경매 신청했다.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4억4000원 규모의 과다 배당금을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 수취한 경매 배당금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향후 법원 경매 신청 시 부당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는 금전대부 5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을 따졌다.

 

그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이 다수 발견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자(3사, 41건)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 등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점이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한 대부업자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도 나섰다.

 

금감원 측은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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