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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9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거래되는 2024년 9월물 국채선물의 최종 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3F24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3875-2612(23-10) ▲국고03125-2606(23-4) ▲국고03250-2903(24-1)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5F24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2903(24-1) ▲국고03500-2809(23-6) 등 2개 종목이다. 10년 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10F24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4125-3312(23-11) ▲국고03250-3306(23-5) 등 2개 종목이며, 30년 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30F24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5403(24-2) ▲국고03625-5309(23-7) 등 2개 종목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이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지만, 실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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