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다. 리딩방 운영자인 B씨는 A씨가 입은 손실을 복구해준다며 A씨를 코인 투자방(텔레그램)으로 유인했다. 투자방에는 B씨 덕분에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이들이 즐비했다. 이로인해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B씨는 이틈을 타 A씨에게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만들었다. A씨가 입금한 금액만큼 해당 사이트 화면에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A씨는 B씨의 리딩에 따라 코인을 매수·매도해 초반에는 수십만원 정도 수익을 거뒀다. 당연히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높여야 한다"고 부추겨 A의 입금액이 커지도록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총 투자금이 수천만원에 이른 A씨는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된다"며 출금을 거절하고, A씨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A씨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1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앞선 사례는 투자방 참여를 유도해 투자자를 속이는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는 점을 항상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알게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했다. 끝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시 고액 이체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꼽았다. 금감원 측은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더욱 큰 투자금을 이체하게 한다는 점"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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