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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ELS 피해 '대표 사례' 선정 시간 단축 위해 잰걸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차등배상 기준안이 나오면 뭐 합니까. 대표 사례는 언제 나오나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 잘 아시는 분 있나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와 관련한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투자자들은 배상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판매사와 관련 투자자 사이의 자율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대표 사례를 도출하는데 잰걸음을 떼는 중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의 투자 손실은 6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배상비율은 23~50%로 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판매 회사별로 대표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를 뽑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대표 사례를 선정하고 나면 개별 사례를 대표 사례와 비교해 배상비율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분쟁조정 대표 사례가 공개되기까지는 통상 2~3개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사와 민원인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부터 법률 검토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율배상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고, 모호해 투자자들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 사례를 기다리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옵티머스 사태와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대표 사례 선정 방식은 앞선 사태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에는 회사별로 1~3개의 대표 사례를 선정해 선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 기준안은 2019년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DLF·라임 사모펀드 사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로, 당시 가산·차감 요인 등을 고려해 20~80% 배상 비율이 정해졌던 바 있다.

 

다만 홍콩H지수 ELS는 앞선 사례들과 다르게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0~100%까지 세분화했기 때문에 100% 배상 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40만 계좌에 달하는 홍콩 ELS 계좌 규모에 자신의 사례를 대표 사례와 연관 지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홍콩H지수 ELS 계좌를 보유한 한 투자자는 "은행과 당국이 대표 사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은행에 유리한 대표 사례만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2~3개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분쟁조정 대표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걸리는 시간을 줄기이 위해 금감원 관계자는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 선정 및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분조위에 대표 사례를 회부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 분조위는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금융사·투자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대표 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해당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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