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발급계약 심사 시점부터 사전통제 강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마약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실태점검과 감독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일반쇼핑몰로 위장해 가상계좌를 받아 청소년에게 도박 자금을 받는 용도로 악용하는 금융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한 도박사이트는 최근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결제대행사(PG)에서 가상계좌를 받아 도박 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이 계좌로 미성년자에게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받았다. 계좌에 돈을 입금한 청소년은 도박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와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은행 계좌를 악용한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결제대행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사전탐지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 인지도가 높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불법 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전탐지 대책이 강화된다. 우선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한 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은행에서 법령위반·처벌 가능성 등 유의사항을 '팝업창'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의심계좌로 송금이 실행된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 사실이 즉시 통지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모임통장'은 불법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및 해지 후 재개설까지 유예기간 설정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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