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놓은 가운데 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판매 금액이 적은 증권가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이다.
17일 금융·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사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 책임을 묻기로 하면서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ELS 누적 손실률이 2월말 기준 53.5%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사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은행권 '홍콩ELS' 판매잔액이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인 점, 금감원이 다수의 배상 사례가 20~60% 범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은행권 전체 배상액 규모는 1조5000억~2조원 규모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에 반해 증권사의 '홍콩ELS' 판매잔액은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로 현저히 적다. 여기에 모든 투자자에 기본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은행권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은행은 오프라인 판매가 90.6%에 이르는 데 반해, 증권사는 온라인 판매비중이 87.3%에 달해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홍콩ELS 판매 증권사에 공통가중을 3%포인트(p)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증권사 판매액 중 3000억원이 올해 1~2월 사이 만기가 도래했고, 만기도래액 중 손실액은 2000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배상비율을 40%로 가정했을 때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ELS 손실 배상액 합산 규모는 8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만기도래액은 1조9000억원이다. 15조4000억원에 달하는 은행의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배상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 배상 비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은행은 시스템상 발생한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발견돼 모든 투자자에게 20~40%의 기본 배상비율이 제시됐다.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증권사는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된 불완전 판매 사례에만 20~4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개사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증권·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증권 6개사에 대해 올해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은행권을 향한 당국의 압박과 홍콩ELS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주요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같은 날 오후 5시 은행연합회 앞에서는 홍콩ELS 피해자모임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15일에는 네이버 카페 '홍콩 ELS 관련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결집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중 농협은행 ELS 가입자 수십명은 농협은행 본점 안으로 들어가 일괄적으로 항의성 예금인출과 계좌해지를 하는 '뱅크런'을 진행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도 배상액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규모나 기준을 살펴보면 은행이 배상액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ELS를 증권사만큼이나 잘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배상액보다 ESL 투자 수요가 크게 줄어들까 우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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