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 완화…중위소득 180%→250%
금융당국 "기존 기준 1인가구에 엄격하다는 지적 많았다"
고소득층 가입 쉬워져 기획 의도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면서 당초 기획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대상 확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은 늘어났지만 당초 청년도약계좌가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에서 2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약 5800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1억5400만원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 완화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고 6%의 금리를 제공하며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본질을 흐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중·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함께 평가하고, 정부의 기여금 비율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목표치인 306만명의 17%인 51만명에 그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및 일괄 납입 허용, 비과세 혜택 확대, 중도 해지 시에도 금리·지원금 보전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도입했지만 가입자 증가세는 아직 더디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추진 당시 143만6000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차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2월 16일까지 연계 가입을 신청한 고객은 약 41만명에 그쳤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1~3월에 몰린 것을 고려하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자는 추가 신청 기간 이후에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미진한 것은 부담스러운 납입액과 가입 기간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납입액 기준이 월 40만~70만원 수준이며 가입 기간도 5년에 달한다. 고용·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에게는 가입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0만원, 월 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수준이었다. 소득이 평균 수준인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최대로 적용받기 위한 최소 납입액인 월 40만원 이상을 유지하려면 생활비를 평균 아래로 줄여야 하는 셈이다.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소득 요건이 1인 가구에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이번 기준 완화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을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준 변경 후 너무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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