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최근 6개월간 미등록 투자자문 등 이른바 불법리딩방을 집중 단속해 총 61건의 불법거래 정황을 적발했다.불법리딩방은 허위정보로 투자회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행위에 회원들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가수사본부과 함께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총선 관련 테마주, 급등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것과 함께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유명인 사칭(합성 등), 허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투자금 편취행위 등 진화하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와 2차 피해발생 우려가 큰 개인정보 DB거래 등에 대해서도 암행점검을 포함한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지난해 8월에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은 의뢰 사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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