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단위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면제한다.
신협중앙회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단위 조합의 예보료 납부를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004년 설치했다.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금적립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9년부터 목표기금제를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 매년 보험료의 40%를 감액했으나, 올해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초과해 최초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희준 신협중앙회 기금관리위원장은 "신협중앙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예금자보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전국 868개 신협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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