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금리 최대 3% 더해 산출
오는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26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함에 따라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액이 2000만원가량(40년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1억원인 차주(30년만기 금리 5.04%·분할상환)는 3000만원이 줄 전망이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면서 변동금리·혼합금리·주기형금리로 대출을 받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씩 줄어든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11월)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12월) 산정한다.
변동금리에는 가산금리가 100%, 혼합금리(5~9년 고정 후 변동금리 전환)는 최대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 가산금리가 3%라고 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DSR 산정 시 금리는 8%(5%+3%)다. 혼합금리로 받을 경우 가산금리의 60%인 1.8%가 더해져 6.8%(5%+1.8%)가 적용된다.
주기형 대출은 가장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를 고려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30년만기 주담대(금리 5.04%·분할상환)를 받는다고 했을 때, 기존 대출한도는 6억6000만원(DSR 40% 적용)이지만 오는 26일부터는 3000만원(-4%) 줄고, 하반기에는 6000만원(-9%)이 줄어든 6억이다. 스트레스 DSR 100%가 적용되는 내년에는 기존 6억6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억원(-16%)줄어든다.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시행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개월 연속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가계 빚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지난 1월 한 달 새 3조4000억원 늘어 전달(3조1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또한 지난 1월말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신청이 시작되면서 주담대 잔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대출 옥죄기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제도 시행 후 과도한 대출 위축이 발생하지 않게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트레스 DSR 제도는 2단계(7월1일~12월31일), 3단계(2025년 1월1일 이후) 순으로 강화돼 대출 한도 축소 폭이 커진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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