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분쟁시, 법적 절차 개시 이전 분쟁해결 서비스"
[메트로신문]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앞으로 노사관련 분쟁시 법적 절차 개시 이전에 분쟁 해결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사와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 노사 솔루션'은 사전·사후 조정을 통한 파업예방 및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 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앞으로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 개시 이전에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앞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사는 2023년도 임금 협약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을 통해 조기에 평화적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해 노사와 노동위원회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70주년을 맞아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의 ADR 참여를 환영하며 인천지역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시작된 올해 인천지역 버스 노사협상이 잘 마무리되는데 이번 업무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지역의 다른 주요 사업장에서도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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