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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이직 또는 육아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

고용부, 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배우자 위장고용 후 육아휴직수당 수령… 체불임금 대신 실업급여 받자 공모하기도
부정수급자에 최대 5배 추가징수 등 44억1000만원 반환 명령
공모 등 중대범죄 203명 검찰 기소의견 송치

지난 16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 충남 거주 A 씨 등 2명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 제안을 받아들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 상실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총 32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았다.

 

#. 회사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산 거주 B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해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고, 배우자는 육아휴직급여로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처럼 실제로 근무하면서 이직했다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고용보험 부정 수급자 218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고용보험 급여는 23억7000만원으로, 고용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4억 1000만원 반환명령을 내렸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 실시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같은 유형의 부정수급자는 132명,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4개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000만원)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 확인서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해외 체류기간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을 받았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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