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부정수급 사례 486건 적발 … 환수 등 조치
#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거래하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과 검사비 모두 노무법인이 대신 내줬다. 대신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30%인 1500만원을 노부법인 수임료로 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취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그간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인데, 부정수급건 중 일부는 현재 소명과정에 있어 최종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나선다.
특히,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 관련 불명확한 법적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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