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해 고객돈 94억원을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직원 3명이 면직, 정직 등 자체 징계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KB저축은행 A팀장은 업무상임무를 위반했다. 내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했다. 아울러 자금 총 94억원을 차주고객 명의 대출계좌에서 타 계좌로 송금했다.
A팀장은 지난 2015년 4월27일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19일까지 약 6년 6개월동안 서류를 위조해 자금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차주의 법인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대외시행문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