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는다.
또 하도급분야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수소법원이란 특정 사건의 판결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 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한다.
이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쟁 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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