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소비자금융>저축은행

與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저축銀, "실효성 없을 것"

저축銀, 수신잔액 증감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부담스러워"
마케팅비용 절감은 긍정적...소규모 지방 저축은행은 부담 가중

국민의힘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공약을 내걸었지만 저축은행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예금자보호한도 손질을 두고 저축은행권에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0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조정하지 않았던 만큼 국내총생산(GDP)의 증가폭 만큼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간 GDP가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총선 공약을 두고 저축은행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등장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은행권 대비 자금운용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의 경우 부작용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수신증감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도 골칫거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우선 수신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고금리예적금 출시에 제동이 걸린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예보료율'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료율 산정을 위해 해당 업권의 신용등급, 평균 수신잔액 등을 참고한다. 업권의 신용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평균 수신잔액이 상승하면 예보료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예보료율은 0.4%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수신하면 0.4%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해야 한다. 이어 보험사와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사 등이 0.15%를 적용받고 있으며 은행권은 0.08%로 금융권에서 가장 낮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중저신용차주를 흡수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며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자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예보료율 재산정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수신잔액 감소 방안도 고민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예보료율을 부담하는 은행권이 고금리 정기예금을 내놓으면 자금 이탈이 불가피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9~11월 은행채 발행에 부담을 느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연 4%대 정기예금이 대거 출시됐다. 해당 기간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7조원 넘게 줄었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자금조달을 위해 투입하는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1억원을 수신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해야 했다면 상향 이후에는 1명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것.

 

다만 금융권에서는 마케팅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은 대형저축은행에 한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지방·소형 저축은행일수록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야 하는 만큼 고금리 마케팅을 펼칠 수밖에 없어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열위한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은 장기적으로 조달 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