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검사 범위 및 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금고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을 확인하는 검사다.
점검범위는 부문검사 항목 내에서 진행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여부 등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금고를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며,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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